UN헌장 7조

from 세상/상식 2007/11/14 00:38


유엔 헌장 7조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해', '자위를 위한 경우'(7조 51항)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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