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특별히 일본 자체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국민들의 의식수준이나.. 발전된 학문..
그리고 영어보다 풍부한 일어권의 분야를 막론한 서적과 논문...
치밀한 계획성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신등..
일본은 참 본받을 점이 많은 나라다..
그렇지만..
일본의 극우는 제외다.
일본의 우익은 언제라도 일본을 군국주의 시대로 돌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인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전범국가다.
특히 섬나라는 역사적으로 외적의 침입이 적어 평화를 유지하고..
이 평화 유지는 국민들에게 지루함을 안겨주어 각종 엽기적인
발상이나,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또 섬나라는 땅 욕심이 많아서 주변국의 침략을 일삼는다.
이를테면, 일본, 영국.. etc..
현재 일본이 영토분쟁중인 곳은 대표적으로 4군데 정도다.
러시아의 북방 4도, 중국의 댜오위댜오(센카쿠열도), 필리핀의 오키노도리시마 해상, 한국의 독도..
이 중 오키노도리시마는 엽기적인 일화를 가지고 있다.
필리핀 인근 해역을 침탈하기 위해
그들은 우리네 회사 사무실보다도 작은 인공섬을 만들고
그 근해 300해리를 자기네 바다로 만들어버린다.
일본의 치밀함은 우리 독도에도 마수를 뻗쳤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에 호소와 홍보활동, 거액의 로비를 통해서 많은 부분 독도가 일본땅임을,
동해가 일본해임을 홍보해왔다. 심지어 24년 전에는 독도 바닷속의 지형까지 일본식 이름으로 지어놨다.
영덕 앞바다가 Sea of Japan으로 되어있는 해외의 지도도 많다.
독도 해저에는 엄청난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우리는 독도 문제를 단순히 자원만 놓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독도를 혹시라도 뺏기게 되면,
과거 일제시대 수난의 역사를 일본에게 뺏기게 되는 것이된다.
그리고 그 역사가 100년만에 반복될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
우리 주권과 역사를 위해서 독도를 지켜야하는게 첫 번째 목적이오.
풍부한 해산물과 해저자원은 그 두 번째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독도를 꼭 지켜야한다.
일본인들은 섬세하다.
그래서 사람을 괴롭힐때도 섬세하다.
또한 그들은 근친상간도 사회 통념적으로 받아들이는 민족이기 때문에 또 다시 군국주의가 부활한다면.. 그 식민지 국가의 국민들은 숨을 곳 없이 일본군의 총칼에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사내들은 강제노역하다가 굶으면 때려서 죽일것이고
처녀들은 일본군의 노리개가 되었다가 단물만 빼먹고 죽일것이다.
섬세한 일본인들은, 그리고 잔인한 일본인들은 사람을 죽일때도 그냥 죽이지 않을 것이다..
아주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이 강산을 지키야 하는건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 처럼 우리가 할 일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위해서.. 아름다운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쓰러졌던 수 많은 선조들을 위해서 지켜야한다.
그리고,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은
뱃길을 늘리고. 편하고 빠른 뱃길을 만드는 것이며
민간인 거주자를 늘리는 것이다.
민간인이 살고 있는 곳에 일본이 손댄다면 국제적 명분을 얻기 힘들것이므로..
그리고 해저탐사와 연구비용도 늘리고, 국제 사회에 홍보활동과 은밀한 로비활동도 더 열심히 해야할 것이다.
국방력 강화는 동북아 군비지출이 늘어나던, 긴장이 고조되던 관계없이 필수적이다.
강하고 좋은 무기를 많이 개발하거나 수입하고, 더욱더 강한 군대를 만들고 유지해야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튼튼한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경제력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인재양성도 필수다.
일본은 전범 국가다.
인간들의 유전자는 잘 변하지 않는다.
100년전의 고통을 되풀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일본 만행 사진 모두 모음(노약자나 임산부는 클릭하지 마세요)
이 사진들에 만행이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일일진데.. 어찌우리 잊으리오!!
일본 만행 절대로 잊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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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독도 관련, 영해에 대한 "유엔 해양법" 협약
Tracked from 초하뮤지엄.넷 chohamuseum.net 2008/08/07 05:04 delete<?XML:NAMESPACE PREFIX = O /> 1970년 12월, 유엔총회는 각 연안국의 관할권범위 밖에 존재하는 심해저 자원은 인류공동유산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1973년에 조직과 절차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1982년 4월, UN의 주도하에 열린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본문 320개 조항과 9개 부속서로 구성된 "유엔해양법협약"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 및 접속 수역, 국제 해협, 군도국가(群島國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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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을 기념하여 잊지 말고 되새기길 염원합니다.
독도 관련하여 올린 오늘 글 하나 엮습니다.
엮어주신 좋은글 잘 보았습니다.
저도 초하님의 바램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